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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 법령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 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5. 2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판매시설)에서 동 계약을
  • 대행할 수 있다.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010. 3. 15., 2012. 2. 3., 2016. 1. 12., 2017. 12. 29.>
  •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0.,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