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 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5. 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판매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