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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장애인생산품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요건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한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 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