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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장애인생산품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목적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등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제정일 : 2008. 3. 21(의원입법)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제7조)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우선 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2010년까지)

우선 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2010년까지)
우선 구매 품목 구매비율 *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100분의 5이상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100분의 5이상
3. 화장용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100분의 10이상
4. 칫솔 100분의 20이상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100분의 20이상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100분의 20이상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100분의 5이상
8. 가구류 100분의 5이상
9. 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100분의 5이상
10. 가정용설비뮬(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100분의 5이상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100분의 5이상
12.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100분의 5이상
13. 현수막 100분의 5이상
14. 종이컵 100분의 5이상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100분의 5이상
16. 신발류 100분의 5이상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00분의 5이상
18. 화훼 및 농산물 100분의 5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3

* 2011년부터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100분의 1이상 구매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의 우선 구매 제도 비교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의 우선 구매 제도 비교
구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적용시기 2010년까지 2011년부터
관련법
  •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45조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9조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37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우선 구매 품목
  • · 제조품으로 한정
  • · 18개 품목으로 한정(‘10년까지)
  • · 제조품 외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확대
  • · 품목 한정하지 않음
우선 구매 비율
  • · 품목별 100분의 5~100분의 20이상으로
    구매 비율 설정(‘10년까지)
  • · 품목별 구매비율 없음
  • · 해당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구매목표 비율로 제시(‘11년부터 시행)
우선 구매 촉진 계획수립
  • · 미 수립
  • · 공공기관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
우선 구매 촉진 위원회
  • · 미 수립
  • · 보건복지부에 설치
  • - 위원회 설치(각 부처 고위공무원 및 장애인관련 전문가로 구성)
우선 구매 생산품
제공시설의 요건
  • ·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이 100분의 70 이상
    (중증장애인은 1.5배로 산정)
  • · 근로장애인은 5인 이상
  • ·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이상
  • · 이 중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60이상
  • ·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 100분의 50이상
  • · 직접생산 여부
생산시설 지정 및 공고
  • · 시, 도지사
  • · 보건복지부
우선 구매 수행기관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로 지정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1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방법

구매방법

  • 자체 구매분
    •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해당 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
    • 청소용역업체
    • 학술용역업체
    • 건물 유지 보수 계약업체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위탁업체 등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 청소 용역

    청소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비누 등

  • 사무기기 유지 보수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 학술 용역

    학술 용역업체에서 인쇄하는 인쇄물 등

  • 단체급식 위탁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등

  • 건물 유지·보수

    건설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

  • 조달청 구매분: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사회복지법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은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효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는 바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고용의 기회 등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