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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장애인생산품 안내

강매로 의심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후원을 빙자하고 제품을 보내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과 지로용지를 함게 보내어 제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제품을 반품하려고 해도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 제품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경우
  •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강매에 대한 대처방법

  • 강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인가된 시설인지 또한 인가된 장애인단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일부 비인가 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사칭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비인가 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서는 자체적인 바자회나 행사참여 등을 통하여, 또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화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생산품여부 확인 가능한 곳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9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 각지역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의 : 시설소개 메뉴 "전국 판매시설 현황: 참조"

장애인생산품 사칭 강매로 인한 피해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작업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우리 근로장애인들이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차가운 시선으로 되돌아옵니다. 작은 관심으로 장애인 사칭 강매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